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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보유세 비교 가이드
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, 둘 다 내야 할까? 차이 & 중복 납부 완벽 정리
같은 부동산에 세금이 두 번? 과세 기준과 납부 시기의 차이를 한 번에
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, 종합부동산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같은 집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건지, 아니면 서로 다른 기준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두 세금의 차이와 납부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📌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-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지방세
-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일정 기준 초과자만 내는 국세
- 둘 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— 납부 시기만 다름
-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 납부액 일부 공제 가능 (이중과세 방지)
🔍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한눈에 비교
두 세금의 가장 큰 차이는 "누가 내느냐"와 "어디에 내느냐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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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
모든 부동산 보유자
지방세 (시·군·구청)
7월·9월 납부
보유 자산별 개별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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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
공시가격 초과자만
국세 (국세청)
12월 납부
전국 합산 초과분 과세
📋 두 세금의 핵심 차이 정리
| 과세 대상 | 재산세: 전체 보유자 / 종부세: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자 |
|---|---|
| 세금 종류 | 재산세: 지방세 / 종부세: 국세 |
| 납부 시기 | 재산세: 7월·9월 / 종부세: 12월 1~15일 |
| 과세기준일 | 둘 다 매년 6월 1일 기준 |
| 이중과세 방지 |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 납부액 일부 공제 적용 |
| 1세대 1주택 기준 | 재산세: 공시가 9억 이하 특례 / 종부세: 12억 초과 시 과세 |
재산세 고지서가 잘못된 것 같다면?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📋
👉 다음편: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 & 환급 받는 법 완벽 가이드💡 꼭 알아야 할 실전 팁
이중과세 아님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, 종부세 산출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줘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에요.
종부세 대상 여부 확인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에요.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.
종부세 납부 시기 주의 재산세는 7월·9월, 종부세는 12월이라 납부 시기가 달라요. 연말에 갑자기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.
다주택자는 합산 기준 확인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돼요. 지역 상관없이 합산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분납 가능 종부세도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