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0~65세 + 5~10년 보유 → 최대 40% 공제
만 65~70세 + 10~15년 보유 → 최대 60% 공제
만 70세 이상 + 15년 이상 보유 → 최대 80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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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1세대 1주택 감면 가이드
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조건 &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
해당만 되면 최대 50% 감면 —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기
재산세는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.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과 연령·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. 조건을 미리 파악해두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📌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-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
- 고령자(만 60세 이상) + 장기보유(5년 이상) 시 세액공제 최대 80%
- 감면 신청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항목과 신청 필요 항목으로 구분
- 9억 초과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— 공시가격 확인이 먼저
✅ 1세대 1주택 감면 4가지 조건
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특례세율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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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수 조건
세대 전체가 1주택만 보유 — 배우자·자녀 포함 세대 기준으로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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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 조건
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특례세율 적용 (초과 시 일반세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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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공제
만 60세 이상 보유자 — 연령에 따라 20~40% 추가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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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 공제
5년 이상 보유 시 20~50% 세액공제 (고령자 공제와 합산 최대 80%)
고령자 + 장기보유 공제 합산 시
📋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핵심 정보
| 특례세율 적용 대상 |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— 자동 적용 |
|---|---|
| 특례세율 내용 |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|
| 고령자 공제율 | 만 60~65세 20% / 65~70세 30% / 70세 이상 40% |
| 장기보유 공제율 | 5~10년 20% / 10~15년 40% / 15년 이상 50% |
| 공제 한도 | 고령자 +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% |
| 신청 방법 | 특례세율은 자동 적용 /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는 위택스 또는 구청 신청 |
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올까? 🏘️
👉 다음편: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 기준 & 절세 방법 바로가기💡 꼭 알아야 할 실전 팁
공시가격 9억 초과라면?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.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매년 4~5월에 확인할 수 있어요.
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 신청 방법 매년 7월 납부 기간 전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·시청에 신청해야 해요. 자동 적용이 아니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.
공동명의는 해당 안 됨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지만,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는 단독 소유자 기준이라 공동명의 시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일시적 2주택은 예외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.
매년 갱신 확인 필요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올해 9억 이하였어도 내년에는 초과할 수 있어요. 매년 4~5월 공시가격 발표 후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